제목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로 부과 제척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할 수 없고,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13판례(2011.12.14)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