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2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삭제) ]

삭제(2010.06.08)

제201조의2 (2010.02.18)※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05.05 시행 판본 보기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20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0.2.18>

④

삭제 <2010.2.18>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⑥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2.18>

⑦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1.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2.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