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2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1996.12.31 신설) ]
①
삭제(2010.02.18 개정)
②
삭제(2010.02.18 개정)
③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20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2010.02.18 개정)
④
삭제(2010.02.18 개정)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2010.02.18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⑦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2010.02.18 개정)
2.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