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 등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으나, 종전 근무지인 **은행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중 일부가 과소신고되었고, 종된 근무지인 **대학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전액의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다음 해인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해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396심판(2010.05.24)이중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고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0519심판(2014.04.11)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