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고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함(기각)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쟁점배당금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70심판(2013.09.10)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