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비록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070심판(2013.09.10)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