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로 부과 제척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할 수 없고,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678판례(2012.10.12)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