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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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인1978
(2026.09.28)

1심 판결문 상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일시적 지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반환은 손해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이고, 이 건 당초 계약에 따라 퇴거시킨 임차인의 월세 수입(소극적 손해) 역시 현실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여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은 계약시점(19년)만이 아닌 12·17·21년 등 다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대출의 목적이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중2964
(2026.09.17)

소득세법상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한 바(소득세령 §41), 쟁점약정 관련 소송의 결과로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기타소득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소2223
(2026.09.03)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소0987
(2026.07.07)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소0352
(2026.06.08)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소3834
(2026.06.08)

쟁점페이백은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아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는바, 쟁점페이백 상당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부0138
(2026.03.25)

쟁점민사판결은 채권 상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으로 인해 부담한 증여세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2885
(2025.12.3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서3297
(2025.10.30)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상금) 획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1656
(2025.09.24)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