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위약금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상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한 바(소득세령 §41), 쟁점약정 관련 소송의 결과로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기타소득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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