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대법원-2026-두-30895
(2026.09.2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문언상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뜻한다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6-법규재산-0908
(2026.08.18)

2020.12.31.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해당주택을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6-법규재산-0075
(2026.06.22)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6-부동산-1543
(2026.06.19)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판례
대법원-2026-두-30422
(2026.06.11)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2026.05.21)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 결정함

판례
대전고등법원-2025-누-535
(2026.04.1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문언상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뜻한다

질의회신
자본거래
서면-2025-자본거래-4810
(2026.04.1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인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0848
(2026.04.03)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