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법원-2026-두-30895 (2026.09.2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문언상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뜻한다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908 (2026.08.18) | 2020.12.31.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해당주택을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075 (2026.06.22) |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6-부동산-1543 (2026.06.19) |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판례 | 대법원-2026-두-30422 (2026.06.11)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례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2026.05.21) |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 결정함 |
판례 | 대전고등법원-2025-누-535 (2026.04.16)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문언상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뜻한다 |
질의회신 자본거래 | 서면-2025-자본거래-4810 (2026.04.10)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인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5-법규재산-0848 (2026.04.03) |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