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자동말소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요지
2020.12.31.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해당주택을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