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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