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2026.05.21)
판례
- 제목
-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 요지
-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 결정함
판결문
사 건
2025누1044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764,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2026.04.2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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