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함
요지
양도 당시 농지(답)로 이용되었고 재촌자경하지 않았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국토계획고시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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