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문언상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뜻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25-누-535판례(2026.04.16)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