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배제 가능 여부
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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