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80조[결정과 경정]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부1510 (2026.08.21) | 일보의 경비 내역은 거래상대방이 익명 또는 한글 초성문자로 표기되어 있고 지출항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나, 일보의 특성상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입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그 경비 내역 또한 실제 지출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바, 대부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필수적인 경비의 지출이 있어 보이고,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은 일보에 기재된 경비는 그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55 (2026.06.26)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18년 과세연도는 추계조사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3 (2026.05.22)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2026두30355 (2026.05.14) |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에 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909 (2026.04.17) | 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증명이 있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10 (2026.03.12)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2017~201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지출된 금액 상당액이 인건비 등 위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경비를 지급받은 거래처 등에게 귀속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판례 | 대법원 2024두42963 (2026.02.26)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5조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 |
판례 | 대법원 2025두34945 (2026.02.26) |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서4298 (2026.02.06) |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세 결손처분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997 (2026.01.30) |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그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2017년도에도 여전히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