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에 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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