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그 사업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얻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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