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2025.12.30 개정)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16조]
②
삭제(2022.10.04 개정)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22.10.04 개정)
제1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11조]
④
삭제(2022.10.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