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요지
원고는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해당 업종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