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사기관이 압수한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일보에 기재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보의 경비 내역은 거래상대방이 익명 또는 한글 초성문자로 표기되어 있고 지출항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나, 일보의 특성상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입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그 경비 내역 또한 실제 지출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바, 대부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필수적인 경비의 지출이 있어 보이고,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은 일보에 기재된 경비는 그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