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를 정리하고 그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요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그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2017년도에도 여전히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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