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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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1-법규국조-7088 (2022.05.18) |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12.09.28) |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