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6-법규소득-0795 (2026.08.20) | 1.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포함 2.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을 ‘상실 전의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자산상실비율 산출 3.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손실비용 귀속시기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익에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7-소득-2278 (2017.11.17)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7-소득-1195 (2017.07.20) |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15중2792 (2015.09.08)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그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 소득세과-0302 (2011.03.31) |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업자가 지급받은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세과-96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은「법인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 (2010.12.29)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공제한도 내의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질의회신 | 소득세과-668 (2010.06.05)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세과-1484 (2009.09.25) |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누락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재해발생일 이후에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 (2005.09.21) |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