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시 자산상실비율 산정방식 및 손실비용의 귀속시기
요지
1.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포함 2.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을 ‘상실 전의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자산상실비율 산출 3.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손실비용 귀속시기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익에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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