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 인지 등기원인일인지 여부
요지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그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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