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근로소득공제 ]
①
삭제(2010.02.18 개정)
②
삭제(2010.12.30 개정)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1998.12.31 개정)
삭제(2010.02.18 개정)
삭제(2010.12.30 개정)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