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9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법원-2024-두-58753 (2025.02.13) |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국이46523-599 (1994.10.31) |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거주자인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25%로 원천징수함. |
질의회신 | 법인22601-2314 (1991.12.04) |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1011 (1991.05.22) |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