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서일46011-10581
(2002.05.0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재소득46003-394
(1993.09.02)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심판
양도
국심1989중1908
(1989.12.27)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심판
양도
국심1989서1825
(1989.11.24)

세무서장의 통보안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