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23조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서일46011-10581 (2002.05.02) |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재소득46003-394 (1993.09.02) |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심판 양도 | 국심1989중1908 (1989.12.27) |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양도 | 국심1989서1825 (1989.11.24) | 세무서장의 통보안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