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투기거래 인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세무서장의 통보안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