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1977.02.23 신설) ]
①
영 제1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세무서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1983.2.28>
③
삭제 <1983.2.28>
④
영 제1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198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