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막연히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들어 투기 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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