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3조 [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