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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