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1961 (2025.09.08) |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질의회신 소득관리 | 서면-2024-소득관리-0452 (2024.02.27)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2-원천-2532 (2023.09.22) |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2-법규소득-3683 (2023.09.21) |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1-법규재산-6258 (2023.09.05)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판례 |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3388 (2023.07.06) |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가 확정되어 이에 대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3-법인-1189 (2023.06.22) |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3-법인-1065 (2023.06.19) |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2-원천-4266 (2023.02.28) |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회신 기본 | 서면-2022-법규기본-2548 (2022.12.14)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