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 기준인 보험모집인이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요지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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