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요지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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