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02.17 제목개정) ]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2021.02.17 개정)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5.02.1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부칙 제15조]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제10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8조]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2013.06.28 개정)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삭제(2020.02.11 개정)
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제6조의2ㆍ제9조제6항ㆍ제60조제4항ㆍ제60조의2제13항ㆍ제63조제7항ㆍ제64조제7항 및 제10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부칙 제4조]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1.07.01부터 시행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