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부칙

2003.12.30 제18176호

2003.12.30 제181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8항제3호ㆍ제69조의2제2항ㆍ제104조의4 및 제1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ㆍ제53조제2호ㆍ제80조의2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ㆍ제82조의2제1항ㆍ제83조제6항 및 제1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영중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⑦이 영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제세액계산서 등 신고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ㆍ제9조제6항ㆍ제60조제4항ㆍ제60조의2제13항ㆍ제63조제7항ㆍ제64조제7항 및 제10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외파견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중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수해방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해방지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감면세액추징과 관련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당해 감면세액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연금저축 취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신고서 등의 납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새로이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입주기업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 및 제116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양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9조 【법인의 공장ㆍ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0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사업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제32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06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03.12.30 제18207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7>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