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수정신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 변경 인정 여부
요지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가 확정되어 이에 대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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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22전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