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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