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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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