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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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