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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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1167 (2023.07.11)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
심판 법인 | 조심 2022서6980 (2023.04.17) |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0-법규재산-2209 (2022.02.09) |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7210 (2021.12.09) |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2020.12.23) |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2020.11.23) |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0-국제세원-2958 (2020.09.24) |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9-법인-4282 (2020.06.08) |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2020.05.21) |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