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 감액결의를 하였으나 당초 결의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1910심판(2018.06.19)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