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배결의무효확인
요지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무효인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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