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지급 의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쟁정배당을 의결하였던 20◎◎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주도 쟁점배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배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80심판(2023.04.17)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 감액결의를 하였으나 당초 결의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