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규정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때부터 3월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그 후의 현실적인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한 때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케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조문은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것이지 그 지급시기를 의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나. 법인의 결산시 일정금원을 주주에게 배당키로 결정하였으나 주주들이 미지급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여 동 금원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의 지급이란 현실적인 지급과, 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 경우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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