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금의 권리 및 납세의무 확정 후 회사가 도산했다고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요지
배당금이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회사들의 도산 및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그 채권의 추심가능성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가 확정된 후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