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9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4 (2014.01.21)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06-누-19237 (2007.08.23) | 사실관계를 살펴본바 양도가액으로 실거래가액 신고한 금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심판 양도 | 국심2000서1907 (2000.12.20)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달리하여 환급신고함에 따라 경정,결정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는 경우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 |
심판 양도 | 국심1999서0716 (1999.08.16) | 예정신고 후 추가 양도 부동산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심판 양도 | 국심1998서1695 (1998.09.26) | 00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질의회신 | 재일46014-1201 (1998.07.01)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된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심판 양도 | 국심1997부2724 (1998.03.26)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재일46014-1736 (1997.07.16)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재일46014-1487 (1997.06.18)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
판례 | 대법원 86누370 (1986.09.23) |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